대구시가 병원 퇴원 이후 돌봄 공백에 놓이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단기집중 돌봄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오는 27일에 맞춰 시작된다.
대구시는 퇴원 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재입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집중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퇴원 직후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이다. 올해는 총 586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지역 내 재가노인돌봄센터 9개소를 통해 제공되며,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영양 상태를 고려한 식사 제공 ‘영양지원’ △청소·세탁 등 일상생활을 돕는 ‘가사지원’ △병원, 관공서 방문 시 이동을 돕는 ‘동행지원’ 등 세 가지로 구성된 패키지형 서비스다.
지원 기간은 1개월이며, 1인당 최대 84만 8000 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 세부적으로는 영양지원 월 10만 원, 가사지원 월 32시간, 동행지원 월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오는 27일부터 주소지 관할 구·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퇴원 직후는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과 재입원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촘촘한 단기 집중 돌봄을 통해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