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는 16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현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불신임 결의안은 김 의장이 중구청 직원 가족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 연루되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 발의됐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또 김 의장은 중구민 대표 18인으로부터 의장직 사퇴 촉구를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사퇴 요구를 회피하는 등 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러한 점 역시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된 배경이 됐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당분간 김효린 부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구의회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회의 책무와 책임을 재인식하고, 남은 임기 동안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