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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특별법 발의 석 달 보름만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3-12 22:25 게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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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 관세 25%로 인상 발표
한미 MOU 따라 3500억달러 투자 실행 위한 투자공사 설립
1500억달러 조선업, 2000억달러는 양국 이익 증진 분야 투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중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고동진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찬성했다.

이 의원과 고 의원은 기권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일부와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반대·기권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

특별법이 발의되고도 통과가 지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하기도 했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대미 투자 실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정부는 공사의 자본금 2조원을 전액 출자한다.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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