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예고··· 반복 위반 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3-12 09:42 게재일 2026-03-13 6면
스크랩버튼
플랫폼 판매자 신원확인 간소화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의무화
사용후기 공개 기준도 신설

정부가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를 축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도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플랫폼 책임 강화와 소비자 보호 제도 보완이 핵심이다.

□ 개인 판매자 신원확인 간소화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는 기존 5개 항목(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이메일)에서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2개 항목으로 축소된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이미 확인된 신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되도록 했다.

□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최근 3개월 국내 이용자 월 평균 100만명 이상, △공정위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등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다.

해당 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운영 중인 사이버몰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한다.

□ 리뷰 조작 방지 위해 공개 기준 마련

소비자 후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후기 공개 기준도 신설된다.

사업자는 사용후기 게시 시 △ 작성 권한 △ 게시 기간 △ 등급 평가 기준 △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 반복 위반 사업자 과징금 최대 100% 가중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과거 5년간 반복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반면 사업자의 자진 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은 기존 최대 30%에서 10% 이내로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또 국내대리인 미지정,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미확인, 사용후기 관련 정보 미공개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에 맞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