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11일 오후 남부지방산림청, 경상북도와 ‘벌목작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대구·경북 지역 벌목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각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산림사업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 관리 제도 발굴 및 개선 △합동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 전개 △경북 내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임업 안전 문화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기법 보급 및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경북 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에서 대규모 벌목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나무에 깔리거나 맞는 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벌목작업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부터 관내 국·공유림과 사유림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구각 준수 여부, 안전거리 및 대피로 확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기계·장비 안전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미이행 시에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산림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이 뜻을 모았다”며 “벌목작업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점검과 안전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 벌목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