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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대구시·경북도와 협약⋯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지원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3-10 16:13 게재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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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 실태조사 통해 위기 대상 발굴⋯지자체와 협력해 복지서비스 제공
10일 경북도청에서 진행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의 모습. /대구지방국세청 제공

대구지방국세청이 생계가 어려운 국세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와 손을 맞잡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생계가 어려운 국세 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9일 대구시, 10일 경북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체납자 실태 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와 연계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체납관리단은 현장 실태 확인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세 체납자를 대구시와 경북도,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한다.

지자체와 행정복지센터는 통보받은 대상자에 대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돌봄 사업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대구지방국세청은 복지연계를 신청한 대상자 현황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복지 혜택 제공 검토 결과를 국세청에 공유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직접 신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내는 선제적 복지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대구지방국세청과 협력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현장 점검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국세 체납의 이면에 있는 생활의 어려움까지 살피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며 “세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도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체납관리의 대전환 시기에 현장을 직접 확인해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게는 엄정한 추적 조사와 환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복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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