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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3-10 10:20 게재일 2026-03-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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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도 ‘사용자’ 인정··· 하청노조 교섭 요구 가능

원·하청 구조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기업과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10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면서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고 노동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2025년 9월 공포된 뒤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 확대와 노사 분쟁 해결 방식 개선이 핵심이다.

우선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진 원청 기업과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뿐 아니라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사업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된다. 노동조합에 일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해 단결권 보장을 강화했다.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 제도도 바뀐다.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노조 내 지위,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또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배상액 감면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업과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세미나도 개최하고, 지방관서 전담반을 통해 현장 교섭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화되면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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