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불법추심 피해, 이제 한 번 신고로 차단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3-10 09:45 게재일 2026-03-11 6면
스크랩버튼
정부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시행
신고 즉시 추심 중단···소송·채무조정까지 전담 지원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차단과 피해구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지원을 한 번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기관마다 별도로 신고해야 했고, 같은 피해 사실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이 과정에서 추심이 계속 이어지거나 절차가 복잡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 신고부터 추심 차단, 법률지원, 채무조정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했다.

□ 전담 상담사가 피해 구제 전 과정 지원

새 시스템의 핵심은 전담 상담사 제도다. 정부는 전국 8개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불법사금융 전담 인력 17명을 배치해 피해자 지원을 맡도록 했다.

전담 상담사는 △피해 내용 정리 및 신고 지원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즉시 추심 중단 경고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요청 △무료 채무자 대리인 선임 및 소송 지원 △채무조정·정책금융·복지 서비스 연계 등 피해자 보호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피해자가 어떤 기관을 통해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신고 당일 추심 중단 가능

지원 절차도 크게 단축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담을 받으면 신고 당일(D+0)에 전담자가 불법업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 추심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추가 경고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전화번호·SNS 계정·대포통장 등 추심 수단 자체를 차단하게 된다.

범인이 검거될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지원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피해 회복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 실제 피해자 사례···추심 즉시 중단 효과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실제 피해자 사례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

생활비를 마련하려다 연 이자율 5200% 수준의 불법대출을 이용했던 A씨는 여러 불법업자에게 지속적인 추심을 받았다.

그러나 금감원 신고 후 원스톱 지원 체계에 연결되면서 불법업자에게 경고 메시지가 발송되자 추심이 급감했고 일부 업자는 원리금 반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던 B씨 역시 신고 후 7명의 불법업자 추심이 중단되고 채무조정·심리상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 불법 대부계약 ‘연 60% 초과’면 원금·이자 무효

정부는 지난해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계약으로 규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제도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이미 낸 돈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 하반기 온라인 통합 신고도 추진

정부는 앞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온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신고 플랫폼을 올해 하반기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복지·고용 지원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