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수성구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와 관련해 원청사와 하청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9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원청사인 태왕이앤씨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청업체 A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290만 원이 부과됐다.
한편, 이번 점검은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 국토 안전관리원 등이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지반 침하 여부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해 합동으로 실시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