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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0일 시행⋯대구경북 기업 “노사 갈등·경영 부담 우려”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3-09 14:52 게재일 2026-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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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기계업 중심 원·하청 구조⋯중동 사태까지 ‘이중 부담’

오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교섭 요구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노사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동 사태로 인한 환율·물류비 상승까지 겹쳐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경북 제조업체들은 노사관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정당한 파업에 대해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자동차부품·기계·금속 등 원·하청 구조가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어서 법 시행 이후 노사관계 변화의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완성차나 대기업 협력사 중심의 구조가 많아 원청과 하청 간 교섭 문제가 현장에서 실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환율과 물류비 상승 우려가 커지는 점도 기업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 제조업체 상당수는 석유화학 제품이나 금속 원자재 등을 해외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환율 상승 시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 노사 갈등 가능성까지 겹치면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만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인데 노사 관계 변수까지 늘어나면 경영 계획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분쟁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다.

한경총은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며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기업들은 인사·법무·노무 부서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 적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는 등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 등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며 교섭을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파업 등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노동계는 “원청이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해 온 구조를 바꾸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며 원청의 교섭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법 시행 초기 명확한 해석과 현장 적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노사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병복 대구상공회의소 조사홍보팀장은 “지역 중소기업 상당수가 노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법적 분쟁과 관리 비용 증가, 노사협상 대응 인력 및 비용 부담 확대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실무 중심의 교육과 맞춤형 자문을 통해 기업의 위기 대응 역량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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