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 14%~30% 분리과세 선택 가능
올해부터 고배당 기업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분리과세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9일 고배당 기업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고배당 기업 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 수준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적용 대상은 2026년에 지급된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29년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30년 5월 신고분까지다.
고배당 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업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뒤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한다.
납세자는 소득 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 화면을 마련하고 배당내역 신고 도움 자료와 세액 비교 모의 계산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