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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산불 신고 포상제’ 첫 포상금 지급

이병길 기자
등록일 2026-03-09 10:45 게재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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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신속 신고로 화재 초기 진화… 주민 참여형 산불 예방 체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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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직원들과 의용소방대가 산불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산불 예방과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도입한 ‘산불 신고 포상제’의 첫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상의 주인공은 지난 3월 3일 오후 7시 9분경 금성면 탑리리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를 최초로 신고한 마을 주민 김 모 씨다. 김 씨는 당시 전선 단선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즉시 면사무소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은 의성군 산림녹지과 직원과 의용소방대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초기 진화를 실시했다.

군은 이번 신고로 화재가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점을 높이 평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김 씨에게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명확하고, 신고와 산불 확산 예방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산불 신고 포상제’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주민 참여 유도형 산불 대응 계획의 핵심 정책이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약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산림 내 화기 취급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산불 발생을 최초 신고한 경우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의성군은 이 제도를 통해 주민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 활동을 활성화해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주민 중심 산불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의 작은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대형 재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산불 징후나 불법 소각을 발견하면 산림녹지과 사진·영상 수신번호(010-6423-6570), 스마트산림재난 앱, 전화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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