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부터 마라톤 회의 끝에 입장 표명 3개 법안 부작용 조목조목 짚으며 유감 나타내 “여러 기관·전문가 참여 협의체 통해 논의해야”
전국 법원장들이 범여권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긴급회의에서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여러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25일 오후 2시부터 6시 45분까지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우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지난해 두 차례 법원장회의를 통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우려 입장을 낸 데서 한걸음 더 나가서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했다.
법원장들은 3개법안들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깊은 우려 의견을 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