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협력망 마련
안동시가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지역 의료기관 10곳과 손잡고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안동시는 지난 24일 지역 주요 의료기관 10개소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급성기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마친 65세 이상 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에 따라 각 병원은 퇴원 이전 단계부터 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안동시 통합돌봄 전담 창구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병원 치료가 끝난 뒤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재입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에는 경북도안동의료원, 안동성소병원, 안동병원, 안동요양병원, 건양요양병원,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아주안제요양병원, 새안동요양병원, 길주요양병원, 복주회복병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시는 이들 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 치료 이후 적절한 돌봄이 이어지지 않아 이른바 ‘사회적 입원’이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들이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건강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촘촘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