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등급 차량·노후 건설기계 포함…3.5톤 미만 최대 800만 원 보조
안동시가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4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상반기 지원 규모는 총 400대로, 배출가스 5등급 250대, 4등급 140대, 지게차·굴착기 10대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과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또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된다.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차 뿐 아니라 LPG·휘발유 차량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어야 한다.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기존에 지자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2026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다.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안동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