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위헌 소지”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 개정 사항이며 국민에게 직접 피해 갈 수 있어” 민주당 등 범여권, 법원 반발에도 24일 오후 본회의 열어 처리 예정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를 열지만, 긴급 현안이 있으면 임시회도 가끔 열린다.
지난해 9월 12일에도 임시회를 소집해 여권의 사법개혁 과정에 사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정기 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 3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지속해서 내왔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견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여권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24일 출근 때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