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면 가결 민주당은 당론 없이 개별 의원 판단에 맡겨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무소속)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가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