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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어린이 보호구역’⋯13세 소년 사지로 몬 ‘유령 구역’의 비극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6-02-23 16:56 게재일 2026-0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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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어린이 보호구역’ 글자가 무색하게도 도로는 이미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다. 황색 실선을 가볍게 넘어선 승용차들이 붉은 아스팔트 위를 빽빽하게 점령한 모습이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내달 3일 문을 여는 포항 달전초등학교와 어린 소년이 사망한 사고<본지 2월 20일자 5면 보도> 지점과의 거리는 불과 약 600m. 그러나 이 짧은 구간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이 아닌, 어른들이 쌓아 올린 ‘불법 주차 성벽’이 점령한 위험지대였다.

23일 오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로. 붉은 아스팔트 위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선명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화물차와 승용차들이 황색 실선을 침범한 채 도로 옆을 빼곡히 메우고 있었다. 이곳은 지난 13일 중학교 입학을 앞둔 오시후 군(13)이 자전거로 귀가하다 버스에 치여 숨진 현장이다.

사고 열흘이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였다. 과속 단속 카메라도, 차량 속도를 낮추는 방지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겉으로만 ‘보호구역’일 뿐 실상은 안전장치가 전무한 행정 사각지대였다.

본지 취재 결과, 이번 사고는 관계기관의 늑장 행정이 빚은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개교 한 달 전인 지난 9일, 포항시청에 ‘학교 신설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개교 전까지 보호구역 지정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쳐달라는 긴급 요청이었다.

그러나 포항시청 교통지원과는 즉각 조치하지 않았다. 오 군이 숨진 13일이 돼서야 ‘보호구역 신설’ 행정예고를 올렸다. 그마저도 착오가 있었다며 6일 뒤인 19일 정정 공고를 다시 게시하는 촌극을 빚었다. 

시 담당 관계자는 “업무를 맡은 지 한 달째라 시설물이 다 돼 있어 이미 지정된 줄 알았다”며 행정 착오를 인정했다.

시청은 ‘준공 도장’이라는 서류 절차 뒤로 숨었다. 사고 구간은 민간 조합이 주도하는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이다. 도로는 이미 개설돼 차량이 오가고 있지만, 시는 전체 사업이 법적으로 완료(준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 준공 전이라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보호구역 지정이 안 된 것도 맞다”고 해명했다.

현장 단속과 시설 설치를 맡은 북구청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단속 시설을 담당하는 북구청 건설교통과는 예산 우선순위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밀어냈다.

구청 관계자는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비 3000만 원은 추경 예산을 신청해봐야 안다”며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설치가 불가능해 확답을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불법 주정차 관리 역시 방치 수준이다. 구청 측은 “안전신문고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고지서가 발송되면 소문이 나 개선될 것”이라며 자발적 신고에 기대는 사후 대응 방침을 내놨다.

결국 보호구역 지정 고시는 개교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실제 고시는 4월 초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학교는 3월 3일 문을 여는데, 법적 보호 장치는 아이들이 한 달 넘게 등교한 뒤에야 적용되는 셈이다.

포항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준공은 공사가 끝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 부서 간 논의를 거쳐야 하고 전체 준공 계획은 올해 말”이라고 밝혔다.

소년의 죽음 이후에도 도로는 여전히 불법 주차 차량에 점령돼 있다. 개교를 앞둔 학교 앞에서 행정이 서류를 만지작거리는 사이 아이들의 등굣길은 오늘도 위험에 놓여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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