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7년 이내·3억 원 이하 주택 대상 23일부터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안동시가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3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안동시 소재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가구다. 신청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하며, 부부 중 1인 이상이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소득 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심사를 거쳐 신청 월 말일에 개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는 공고문에 안내된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