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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없이 신청하세요”…안동, 산불특별법 설명회 순회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2-23 12:54 게재일 2026-0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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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까지 피해 면 행정복지센터 순회 설명회
4월 30일까지 집중신청 기간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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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산불특별법 피해 지원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을 상대로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산불 피해 주민 대상 특별법 지원 설명회를 순회 개최하며 신청 접수 안내를 본격화했다.

23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신고와 지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12일 풍천면을 시작으로 임하면, 일직면, 길안면에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3월 6일까지 피해 면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시민회관을 중심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산불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자녀·형제·친인척·이장 등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특별법은 기존 신고 기간을 놓쳐 접수하지 못한 누락 피해, 이미 지원받았으나 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추가 지원, 기존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항목까지 신청 범위를 넓혔다. 시는 설명회 현장에서 피해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해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피해 신청은 1월 29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1년간 가능하며, 4월 30일까지는 집중신청 기간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피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 및 피해자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어도 접수는 가능하지만, 사진·영수증·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우선 심의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며, 충실한 자료 준비가 중요하다.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시설 복구 지원과 함께 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자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를 통해 접수한다.

설명회는 남선면, 남후면, 임동면 등 피해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시민회관에서 이어진다. 현장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운영해 신청 과정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된 만큼 피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에 힘쓰고 있다”며 “일상 회복을 위한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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