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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강화···해외자금 조달내역까지 제출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2-09 11:07 게재일 2026-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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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부터 시행···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화

정부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거래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해외자금 조달 내역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시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 신고 항목 외에 체류자격(비자 유형),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이 포함되며, 기타 자금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새로 포함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신고 절차도 강화된다.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2월 10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단독 신고하더라도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직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당사자 공동 신고 시 첨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416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주택 326건,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이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8월부터는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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