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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읍 14개 행정리 토지거래 규제 해제

최상진 기자
등록일 2026-02-08 16:10 게재일 2026-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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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 중 52.7㎢ 해제⋯ 부동산 거래·지역 개발 숨통
지난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가 해제된 군위읍 전경. /대구 군위군 제공

대구 편입과 통합신공항 건설로 장기간 묶여 있던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가 해제되면서 지역 사회에 변화가 예고된다.

대구시는 지난 6일 군위 스카이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지정한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침체했던 부동산 거래와 주거·상업 개발 여건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 대상은 군위읍 14개 행정리로, 금구1·2리, 무성1·2리, 수서1·2·3리, 오곡1리, 하곡1리, 용대1리, 상곡1리, 광현1·2·3리 등이다. 면적은 총 52.7㎢이며, 효력은 오는 12일부터 발생한다. 이로써 군위군 전체 614.25㎢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218.6㎢에서 165.9㎢로 줄어든다.

군위군은 2023년 7월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 편입으로 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4년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약 70%가 해제됐지만, 군부대 과학화 훈련장과 신공항 예정지 등이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군위군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를 이유로 대구시에 해제를 지속 요청해 왔으며, 군수의 직접 건의 등 협의 끝에 이번 해제를 이끌어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민 불편이 컸던 만큼 의미 있는 변화”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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