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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명절 선물·공천 비리 집중 단속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2-03 18:00 게재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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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금품 제공·여론조사 조작 등 위법행위 예방 활동 강화
“받은 유권자도 과태료 대상”…신고 포상금 최고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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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절 인사와 정당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 차단에 나섰다.

선거 분위기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금품 제공과 공천 관련 불법 자금 수수,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경북선관위는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선물·식사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도와 구·시·군선관위 합동으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안내자료 배부와 면담을 통해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를 안내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은 명절 선물이나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3만 원 상당 홍삼세트를 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 원, 지방의회의원 명의 2만 원 상당 한라봉을 받은 78명에게 총 1680만 원,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 4만 원 상당 곶감을 받은 124명에게 총 29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정당 공천과 관련한 불법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선관위는 당내 경선이 정당 내부 절차라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은 잘못이라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금지·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강조했다.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정치자금을 기부·수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천을 둘러싼 금품 제공은 실제 처벌로 이어졌다. 입후보예정자가 공천을 대가로 국회의원에게 7000만 원을 건넨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수억 원대 공천헌금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한 조작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성별이나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착신전환 등을 이용해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응답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 친목단체 간부가 회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낸 사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예비후보자가 전화 착신전환으로 24회 중복 응답한 사례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경북선관위는 명절 선물 제공이나 공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명절 연휴 기간에도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인사를 빙자한 선물 제공이나 공천 관련 금품 수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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