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 반영, 2월 1일부터 시행
예천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달 10일 시행된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2024년 3월 예천군 택시요금 조정·인하 이후 약 2년 만의 조정이다.
요금 조정에 따르면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2km에서 1.7km로 변경되고, 거리 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복합할증과 시계외할증 요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경북도청 신도시의 경우 기존에는 일부 구역에만 시계외할증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택시업계의 협조를 통해 도시계획구역 경계선까지 확대해 시계외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요금 조정은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택시업계의 협조로 도청신도시의 시계외할증 미적용 구간을 확대해 기본요금을 인상하면서도 군민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앞으로도 교통서비스 향상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친절 및 안전 교육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