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대상…기탁금·선거운동 범위 안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된다.
26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경북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 서류를 추가로 갖춰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나 선거일 기준 만 29세 이하는 500만 원, 만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700만 원으로 감액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신분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 또는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현직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경북선관위로 문의하면 된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