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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에어서울 등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전면 금지

최병일 기자
등록일 2026-01-26 14:06 게재일 2026-01-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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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5개사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_대한항공 이미지 
사실상 국내 항공기는 더이상 기내 보조배터리를 쓸 수없게 됐다. _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이 금지된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사실상 국내 항공사 대부분이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부터 시행됐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의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단순 소지만 허용된다.

승객들은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의 용량 및 개수 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단락(합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배터리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비닐백 또는 개별 파우치에 1개씩 분리 보관해야 한다.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휴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들은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알림톡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탑승구와 기내에서도 지속적인 안내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전면 금지는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승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들은 보조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 대책을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기내에서 단락 방지용 절연 테이프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내에는 보조배터리 격리 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 탑재하고 있다.
또 섭씨 40도를 넘으면 색상이 변하는 온도 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해 발열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보조배터리 화재 대응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최병일기자 skycb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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