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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류승완 기자
등록일 2026-01-25 11:18 게재일 2026-0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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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1억 원 이하 주택 계약 시 적용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1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구미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에 대해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구비해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해욱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원은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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