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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의 지리적 한계, 입법으로 넘는다” 남한권 군수 국회 ‘세일즈’ 행보

황진영 기자
등록일 2026-01-24 11:43 게재일 2026-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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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한계 극복을 위한 ‘3대 핵심 현안’ 건의
지난해 7월, 남한권 울릉군수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울릉군 제공


남한권 울릉군수가 울릉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입법기관을 직접 찾는 ‘입법 세일즈’ 행보에 나선다.

24일 울릉군에 따르면 오는 27일 남 군수와 실무 관계자들이 국회와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해 ‘먼 섬 지원 특별법 개정’과 ‘울릉 형 자치모델 확보’, ‘여객선 공영제’ 등 지역 명운이 걸린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건의한다.

이번 방문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단순한 민원 전달을 넘어,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울릉의 자생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로 풀이된다.

남 군수는 우선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의 개정(안) 추진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 근거를 법안에 명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울릉도를 영토 수호의 핵심 거점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국가적 가치 제안이기도 하다.

아울러 울릉도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섬 자치행정 모델(특별자치군) 특별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 천편일률적인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행정·재정적 권한을 독립적으로 부여받는 ‘울릉 형 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입법조사처를 대상으로 법안 제정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방침이다.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 추진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기상 악화나 민간 선사의 상황에 따라 기본권이 제약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해상 교통을 공공재 영역으로 격상시키고 국가 차원의 책임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남한권 군수는 “이번 방문은 울릉의 지리적 불리함을 제도적 기회로 전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울릉의 핵심 현안들이 실질적인 법안 제·개정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입법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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