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반영해 소폭 인상…선거구 변경 시 제한액 재산정 공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 내 각급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물가 상승분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 등이 반영되면서 지난 지방선거보다 전반적으로 소폭 늘어났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 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8.3%를 반영해 조정한 뒤,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를 더해 산정됐다.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7억 1700만 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 때보다 약 860만 원 증가했다. 전국 단위로 보면 경기도지사 선거가 49억 4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가 3억 89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경북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5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1억 84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군별로는 포항시장 선거가 2억 7400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고, 울릉군수 선거는 1억 9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기록했다. 전국 최고액은 수원시장 선거로 4억 6400만 원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