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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경북·대구 행정통합, 선통합 후조율로는 균형발전 못 이뤄”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1-22 15:23 게재일 2026-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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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청 안동 명시·기초자치권 이양 등 5대 원칙 제시
“북부권 발전 전략 선행돼야…경북특별시 명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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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안동시청에서 열린 경북·대구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이 통합 추진 원칙과 안동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된 가운데 권기창 안동시장이 ‘선통합 후조율’ 방식에 분명한 선을 그으며, 국토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원칙과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식화된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흐름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지방시대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통합 시도의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논의 역시 같은 오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시장은 안동이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며, 경북·대구의 장기적 미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행정통합 특별법에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청 이전이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장기간 숙의를 거쳐 이뤄진 만큼,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행정통합에서도 행정 중심을 북부권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북부권은 행정 중심, 남부권은 경제 중심으로 특화하는 이원적 발전 전략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기초자치단체로의 실질적인 자치권 이양과 재정 자율권 배분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언급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재정 투입만으로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재원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뒷받침돼야 하며, 중앙정부에서 통합특별시로 이양되는 권한 역시 기초자치단체까지 과감히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통합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한시적인 특별법에 의존하는 방식은 갈등과 불확실성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기초·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관한 특례를 상시적으로 규정해 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명칭과 관련해서는 ‘경북특별시’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상도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행정구역인 반면, 대구광역시는 1981년 경북에서 분리돼 직할시로 지정된 도시라는 점을 들어, 이번 행정통합은 새로운 병합이 아니라 경북이라는 역사적 연속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부권 발전을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전략이 통합 논의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부권과 남부권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 채 출발하는 행정통합은 또 다른 지역 격차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위해 안동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광역 철도·도로망 구축,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지역 발전 전략 마련, 도청신도시 조기 조성 및 활성화, 국가 핵심 공공기관 이전,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경북과 대구의 발전적 미래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선택 앞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서두르는 통합이 아니라 함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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