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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300명 모집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1-21 09:28 게재일 2026-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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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 원 대출, 연 3.5% 이자 지원

대구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300명으로,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구시는 대출금에 대해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하며,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와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또는 대구시의 다른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6일 오후 6시까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 ‘대구安방’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3월 9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선정자는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인 iM뱅크 또는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 심사를 거쳐 이자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추천서 유효기간이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대구安방’ 플랫폼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인 주거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7월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을 통해 총 929명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았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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