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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책임 확대…건축물 관리자 선임 의무화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1-20 17:00 게재일 2026-0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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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대상, 단계적 적용·정기 점검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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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상시 관리하는 체계가 법으로 정착되면서, 건축물 관리주체의 유지보수 책임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경북도는 20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과 정기 점검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통신 장애 예방을 위해 건축물마다 관리 책임자를 두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우선 적용됐으며, 올해 7월 19일부터는 1만㎡ 이상, 2027년 7월 19일부터는 5000㎡ 이상 건축물까지 포함된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제도 적용 시점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사실을 시군 정보통신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축이나 증축, 대수선 공사가 이뤄진 건축물도 준공 이후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선임된 유지보수‧관리자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반기별 유지보수 점검과 연 1회 성능 점검을 통해 설비 안정성을 관리하게 된다. 건물 규모에 맞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대상이다.

시군은 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해 관리주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과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경북도는 시군으로부터 보고된 위반 사례를 토대로 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제도의 조기 정착과 관리주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기존 1월 18일에서 7월 18일까지 연장했다.

김경숙 경북도 정보통신담당관은 “AI·데이터 시대에 정보통신설비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관리주체가 기한 내 관리자를 선임·신고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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