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방치 주택 철거해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 농촌 빈집은 자진 철거 시 동당 300만 원 보조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 달성군이 빈집 정비에 나섰다. 군은 도심과 농촌을 아우르는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달성군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026년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주택이다.
소유주가 토지를 3년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군이 가구당 최대 3천만 원을 투입해 빈집을 철거하고 공용 공간을 조성한다. 군은 총사업비 2억1000만 원을 투입해 7곳의 공공용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 함께 농촌 지역 빈집 정비도 병행 추진한다.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면 동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올해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동을 정비할 예정이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달성군청 건축과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달성군청 누리집(www.dalseong.daegu.kr)이나 건축과(053-668-82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빈집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