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 ‘순항’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1-18 16:34 게재일 2026-01-19
스크랩버튼
Second alt text
한국가스공사 전경.

한국가스공사가 작년 7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복지 모델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 제도는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발굴해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다.

가스공사는 작년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1만 8825가구를 파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만 8971가구에 제도 안내를 완료해 총 1만 7729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았다.

 특히 수혜 가구당 연간 평균 27만 9330원(최대 경감 한도액 기준)을 절감해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84만 가구가 요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33개 중 ‘사회적 배려 확대’ 분야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산업통상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 분야 대표 과제로 뽑혔다.

독립유공자이자 국가유공자인 A씨는 “유공자라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나라를 위해 신청하지 않았다”며 “가스공사 콜센터 담당자가 친절히 설명해 이번에 신청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는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국민 권익 보장에 나선 좋은 사례”라며 “향후 AI 기반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시스템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공사 본사가 전담 콜센터(053-250-3900)를 운영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스팸이라 오해하지 마시고 전화를 잘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