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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소송 대응·전수조사로 64억 원 재정 절감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1-18 16:36 게재일 2026-0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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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소송 전승·공유재산 정비로 재산가액 보전
대구 수성구청 전경.

대구 수성구가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한 소송 대응과 전수조사를 통해 총 64억 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구는 도로부지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왔다.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사유지가 도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패소 시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수성구는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소송 대응 전략을 정비한 결과, 현재까지 제기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7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를 통해 약 37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가액을 보전하는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도로부지 등 공유재산 약 1만 필지를 대상으로 전면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상귀속이 이행되지 않았던 토지 22필지(1340㎡)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은 약 27억 1000만 원으로, 소송 대응 성과와 합산하면 총 64억 원에 이른다.

수성구는 이번 사례가 공유재산 관리와 법적 분쟁 대응을 병행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사전 점검과 예방 중심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불필요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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