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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6억 원 부과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1-14 15:34 게재일 2026-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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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소지자 28만 건 대상… 2월 2일까지 납부

대구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8만 건, 총 96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1~5종)와 납세지에 따라 최소 4500원에서 최대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억 5000만 원(2.65%) 증가했다. 이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2025년 2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통신판매업 증가, 이동통신사 무선국 증설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고지서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ARS 납부시스템(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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