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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2026년에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지속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1-13 16:28 게재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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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온누리상품권 30만 원 지급
대구 달서구에 세워진 결혼 관련 포토존 모습. /대구 달서구 제공

대구 달서구가 초저출생 시대 인구 위기 극복과 청년 결혼 장려를 위해 2026년에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이 사업은 ‘달서구 결혼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부부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부부로,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부부가 계속해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급 시점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요건을 충족한 부부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족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자격 검토를 거쳐 다음 달 내로 상품권이 지급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신청 기한 규정이 엄격히 적용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신청 기한 유예가 종료되면서, 반드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2025년까지는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 적용이 가능했으나, 새해부터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결혼과 가정을 꾸리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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