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후보자 발탁 자체는 높이 평가...“선택 이후 문제가 크면 대통령에게 반대 목소리 내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지금의 참모들 중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말하면서 나온 발언이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이 후보자를 발탁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며 “선택 이후의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면 이 대통령에게 누군가 반대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갑질, 폭언, 투기 등을 떠나 탄핵 반대 삭발 강요나 윤어게인 집회 참석 등을 했다. 이렇게 깊숙하게 관여한 사람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이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므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사람을 임명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는 이 TF가 “헌법존중과는 거리가 먼 위원회“라고도 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대표로 발탁,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긴 인물인 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개혁 정책에 사안별로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이날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거둬들이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에는 “수사사법관 등의 표현은 작위적“이라며 “공소청에만 검사가 있으란 법이 없다. 중수청에도 검사라고 쓰면 된다“고 평가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는 “언론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집행 과정에서 한 번 더 깊이 살펴야 한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