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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의결된 ‘김병기’ “재심 청구” 즉각 반발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1-13 07:23 게재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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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4일 최고위 보고, 15일 의원총회 열어 제명 처분 확정 계획 차질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밤 늦게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자, 당사자인 김 의원이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3일 새벽 페이스북에서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데도 당에서 제명 처분하려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듯한 모습이다.

예정대로라면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 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 반발에 따라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김 의원 제명에 국회의원 과반 찬성 의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실제 재심을 신청한다면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된다.

징계결정문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돼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원총회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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