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피고인 엄벌해야 고위공직자들에 경종 울리고 불행한 역사 되풀이 안 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가 발전과 시대적·경제적 발전에 상응해 양형 기준을 강화해왔다. 피고인을 엄벌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에게 자신들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여기다 헌법재판소에서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