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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설·한파 대비 선제 대응…전통시장·취약계층 보호 집중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1-06 15:01 게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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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비가림 시설·농축산시설 사전 점검
한파쉼터 운영 확대·산불 이재민 동절기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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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재난안심 컨테이너 내부에 비치된 비상 물품과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경북도가 자연재난 대응 차원의 취약시설 점검과 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나섰다.

경북도는 6일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전통시장과 농축산시설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선제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 69개소 가운데 노후 시설 13개소를 점검했고, 농축산시설 3729개소에 대해서도 구조 안전과 적설 취약 여부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과수시설 13개소와 시설하우스 19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 3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수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한파 대응을 위한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도 병행되고 있다. 도내에는 한파쉼터 5248개소가 운영 중이며, 마을회관과 노인시설 4839개소를 비롯해 공공시설 356개소와 응급대피소도 활용하고 있다. 경로당에는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한파 저감과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도 투입하고 있다.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 관리와 안부 전화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37곳과 보건소 24곳이 참여하는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다.

산불 피해로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에 대한 동절기 지원도 강화됐다. 상수도 열선과 보온재 설치에 기금 5억 원을 투입했고, 임시조립주택에 대해서는 매월 하자·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문틈과 전기 패널, 난방기구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며 동파와 저체온증 예방 수칙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올해 4월까지 산불 피해 임시조립주택 이재민의 전기요금 지원 한도를 기존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에서는 난방·보온기구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 안전관리와 농업부산물·폐비닐 불법 소각 단속을 병행해 겨울철 화재의 산불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권순박 경북도 안전기획관은 “대설과 한파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재난”이라며 “사전 점검과 취약계층 보호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도민들도 시설 관리와 화재 예방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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