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징계 사건이다.
지난 연말 국방부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중장 3명도 파면했다. 또 준장 계급인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역시 파면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계엄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는 일단락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