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파면’...비상계엄 가담 혐의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1-02 19:40 게재일 2026-01-03
스크랩버튼
국회에서 답변하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 12·3 불법 비상계엄‘ 참여 혐의가 적용돼 2일 파면됐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2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징계 사건이다.

지난 연말 국방부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중장 3명도 파면했다. 또 준장 계급인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역시 파면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계엄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는 일단락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