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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18일 구속만기 앞두고 세 번째 구속...평양 무인기 투입 등 혐의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1-02 19:02 게재일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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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구속기간 6개월이나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 가능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북풍‘을 유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6개월짜리 구속영장이 또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은 6개월 더 늘어난다.

특검은 영장에 ‘북풍‘ 작전의 전모를 상세히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공모해 무인기 북한 침투 심리전단 살포 작전·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방공무기 이용 한강중립수역 상공 경고사격 계획을 세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의 체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작전을 펼쳤다는 내용이다.

무인기 침투 작전 경우 2024년 10, 11월 총 9차례 진행됐으나 계엄 선포를 위한 긴장 조성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게 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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