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욱 무죄 확정...서훈(전 국가안보실장)·김홍희(전 해양경찰청장) 2심 받아야
서울중앙지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피격’ 사건 가운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의 무리한 항소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는 주문을 한 바 있으나,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 2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고, 검찰 지휘부가 막판 고심 끝에 수사팀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만료일인 2일 “(두 사람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은 2심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체 기소 내용 가운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는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