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중징계 해임’→‘경징계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등의 지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경호처 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를 취소했다.
A씨는 대통령실 경호처 상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징계위에 회부됐고, 지난 3월 해임됐다.
소청심사위원회는 31일 경호처 부장 A씨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고 경징계인 견책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다시 경호처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씨는 내란에 협조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에 맞섰다. 헌법과 법률을 지킨 행위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결국 바로잡혔다“고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