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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건설사 3색 신호등제’ 도입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5-12-30 15:51 게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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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시공사 상생협력 간담회 모습./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외지 시공사의 지역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하도급 관리체계 고도화 및 활성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열린 ‘외지시공사 상생협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대구 지역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81%를 외지 시공사가 수주하고 있으나 지역 하도급률은 54.3%에 머무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구시는 우선 ‘건설사 3색 신호등제’를 도입해 외지 시공사의 지역 하도급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관리 대상은 공사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을 수행 중인 외지 시공사 24개사, 45개 현장으로, 매월 하도급률을 점검해 녹색·황색·적색 등급을 부여한다.

지역 하도급률 70% 이상을 달성한 건설사는 ‘녹색’으로 분류되며, 상·하반기 실태점검 면제와 함께 대구시 홈페이지에 ‘우수 건설사’로 공개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하도급률 70~40% 미만은 ‘황색’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돼 하도급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독려를 받게 된다. 40% 미만일 경우 ‘적색’으로 분류돼 실태점검 우선 대상이 되며, 도시주택국장 주재로 본사 임원 면담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개선 요구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요 대형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역 참여 비중을 수치로 명시한 업무협약(MOU)을 확대 체결할 방침이다.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이 대표적인 협력 대상이다.

외지 대형 건설사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된다. 대구시는 연 2회, 8개사를 대상으로 본사 방문 홍보를 실시하고, 공공건설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참여 기업도 16개사로 확대해 전략적인 수주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점검도 병행된다. 정기·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하도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외지 시공사들이 대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지역 건설업계와 상생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색 신호등제와 대형 공공공사 MOU 체결을 통해 지역 하도급 참여가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건설사별 하도급률 관리카드를 작성해 매월 철저히 관리하고, 3월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를 열어 세부 실행 계획을 공유·점검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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