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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위반-김건희 매관매직, 형사합의 21부에 같이 배당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5-12-29 21:38 게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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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부에 계엄 기획자 노상원도 기소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 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재판부에 출석하는 광경이 보여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막판에 재판에 넘겨졌다.

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허위라고 봤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재판부에는 계엄 기획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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