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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상계엄 관여 ‘3성 장군’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 ‘해임’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5-12-29 21:14 게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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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군인연금 절반만 수령, 해임-금품 및 향응 수수·공금 횡령 아니면 전액 지급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3성 장군들. 왼쪽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연합뉴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중장 3명이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다. 같은 중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은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이 적용됐고, 고현석 중장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이 징계 사유가 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중징계 처분 내용을 공표했는데, 대령 1명도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됐다고 했다.

파면되면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더해지기 때문에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임 징계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정상 지급되는데,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사령관은 당초 열린 징계위원회가 파면 의결했으나 이후 감경 처분됐다고 한다.

고 전 육참차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출발하는 데 관여한 것이 주요 혐의. 이 버스는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돌아왔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도 각각 파면, 강등 징계를 받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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