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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석열 ‘월담’ 발언 확신없지만, ‘체포지시’ 분명 들어"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5-12-29 19:39 게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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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의 진술 신빙성 공격에도 일관된 입장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체포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조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월담하는 의원을 체포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조 전 청장의 기존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공격했다.

변호인들은 “최근 (윤 전 대통령과의) 첫 통화는 국회 통제 관련이고, 그 후 통화는 월담한 의원을 잡으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한 것과 달리 처음 진술한 경찰 조사에선 모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이라 증언을 준비하면서 바꾼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라‘, ’불법이다‘ 이 두 가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월담‘이 전제된 것이냐는 질문엔 “확신이 없다“면서도 “어느 통화에서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이전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체포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주장을 번복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저 전 청장은 또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 ’정치인 15명을 체포할 텐데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여 전 사령관에게) 위치 추적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게 지금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수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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