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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M&A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특별법 제정 추진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24 15:52 게재일 2025-1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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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경영자 3분의 1···후계자 부재 제조 중소기업 5.6만곳
기업승계 M&A 플랫폼·상법 특례 도입···지역경제 붕괴 차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해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친족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폐업 대신 M&A를 통해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중소기업 승계의 한 축으로 M&A를 공식 정책 수단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 가운데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 비율은 28.6%로 추정된다. 특히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만6000여 곳에 이르며, 이 중 83%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 경제와 제조업 기반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법률상 개념이 없던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정의하고, 경영자 연령과 경영기간 등 지원 기준을 종합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상의 가업승계 지원 조항도 특별법으로 이관해 기업승계 정책을 일원화한다.

또 기업승계 수요 발굴과 전략 컨설팅, 자금·보증·교육 연계를 담당할 ‘기업승계지원센터’를 공공·민간 협력 형태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승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승계 M&A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도입한다. 정보 비대칭이 심한 중소 M&A 시장 특성을 고려해, 기업승계 목적의 M&A 플랫폼을 구축한다. 매도 희망 기업 정보는 식별이 제한된 형태로 관리하고, 진성 수요를 선별해 매수·매도를 매칭한다. 해당 플랫폼은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 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승계 M&A 중개·자문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과 실적, 재무요건을 갖춘 민간 자문·중개사만 기업승계 M&A를 중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상법 특례도 도입된다. 중소기업 승계 목적의 M&A에 한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2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과 공시 기간 등도 완화한다. 소규모 합병 및 영업양수·도 절차 요건도 완화해 절차 지연과 비용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중기부는 기업가치 평가와 실사, 컨설팅 등에 드는 비용 지원 근거도 특별법에 담아 M&A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승계 이후 기업의 안착과 성장을 돕는 후속 지원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은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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